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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7인 중 172인 찬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01일 08시 08분
↑↑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다. 다만 정치권 대상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반대한다”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 법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도록 하고, 해당 법안은 다음번 회기에서 즉시 표결하도록 한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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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맞서다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후 사흘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상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등으로 현재 국회의원 전체의석은 293석이다. 이중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06석을 점하고 있다. 정의당 6석, 국민의힘과 합당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이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이다. 무소속은 8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1명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01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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