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4월 2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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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1.08.12.(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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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4월 2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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