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1:4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대법원, `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4월 28일 12시 43분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1.08.12.(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4월 28일 12시 4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