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정기 세무조사 통보
고용부, 임직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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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여성 퇴직을 강요하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금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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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기자 =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해 물의를 빚은 금복주가 특별 근로감독과 검찰 조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금복주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최근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8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금복주 세무조사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담당 부서가 세무조사를 미리 통보했다면 아마 정기 세무조사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복주 같은 규모의 기업은 통상 4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한다"며 "조사 계획이 있다면 최근 불거진 여직원 퇴사 사태와는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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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여성 퇴직을 강요한 혐의로 금복주 임원을 검찰에 송치한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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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여직원 C씨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렸더니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금복주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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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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