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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침입해 3억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男, 구속영장

금·시계 등 3억 넘는 금품 훔쳐 달아난 혐의
서울 서초구서 검거…경찰, 금품 일부 회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14일 23시 51분
↑↑ 금 거래소에 보관 중인 금(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한밤중 금 거래소에 몰래 들어가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종로구 돈의동의 한 금 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훔친 물건으로는 금 4㎏·시계 1개 등이 있다고 한다.

A씨는 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타고 내려와 사무실 창문을 쇠지레로 뜯어내 범행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 다음날 출근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금 1.4㎏과 현금 24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품의 행방도 추적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14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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