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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못했는데 접객원 가버렸다” 자진신고한 50대男 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알선 혐의 60대女도 집유·벌금형
접객원 소개한 30대男은 벌금 7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05일 23시 59분
↑↑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 60대 여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30대 남성 C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27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40분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날 B씨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를 보내고 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성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D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못 준다고 하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C씨는 재판 도중 도망했다”면서도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A씨와 B씨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05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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