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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1심 벌금 350억→2심 10억.. 이유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5일 22시 14분
↑↑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벌금이 1심 350억원에서 2심 1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당이득 액수가 달라진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이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벌금 액수가 3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문 전 대표가 자금 돌리기라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벌금 액수가 줄어든 건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얼만지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최초 BW 인수대금인 350억원을 이익액으로 계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BW가 정상 발행된 것처럼 보인 그 자체가 문 전 대표 등이 취한 이득인데,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가장된 인수대금 그 자체는 위반행위의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이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돌리기 구조로 신라젠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10억5000만원은 인정됐다. 인수대금이 신라젠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얻을 수 있었던 운용이익을 계산한 결과다.

재판부는 또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1심에선 문 전 대표가 자격이 없는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약 38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었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기여도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부풀려 스톡옵션을 줬다거나 스톡옵션에 향후 돌려받을 몫을 포함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5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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