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중개 변호사` 첫 수사 착수
변호사 복덕방 불법이냐 VS 적법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6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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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사무 변호사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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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기자 = 변호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승배 변호사는 올 1월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강남에 부동산중개업체를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부동산중개업체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 원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끌었다.
공승배 변호사(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집은 우리 소비자들의 거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실제로 전세거래가 이뤄지자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쓴 건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영세한 중개업권에 대해서 변호사들마저도 침범한다면, 영세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은 거의 전멸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 2조 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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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6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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