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임명한 감사관, `김혜경 법카` 감사 공정할까?
과거 이재명 유죄판결에 "검찰·법원이 거짓말"한 것 2019년 항소심 당선무효형 수 차례 비판, 이듬해 경기도 감사관 임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2월 0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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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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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씨의 공무원 심부름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경기도 감사관에 같은 민변 출신 A변호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A변호사는 감사관 임명 1년 전이었던 2019년 친(親)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최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선출 권력을 위협한다”며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고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보은(報恩) 인사로 감사관에 임명한 것 아니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2019년 9월 6일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 후보가 선거 방송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추진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바로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학계 인사들과 함께 이 후보의 당선무효형 2심 판결 사례를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를 문제 삼았다. 행사는 그해 10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성호, 김한정 의원 주최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토론회’ 등으로 이 행사를 주목했다.
이 행사에서 좌장을 맡았던 인물이 A변호사였다. A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의 공격의도가 분명한 질문에 ‘강제입원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2019년 하반기 한 잡지에 기고문에서도 “검찰이 피고인(이 후보)를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후보)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검찰과 법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법학과 출신인 A변호사는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경기도 감사관(3급)이 개방형으로 전환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감사관에 임명돼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 아닌 검찰의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2월 0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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