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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등 무혐의..李 조사조차 안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03일 19시 40분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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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고발됐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오는 12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살핀 후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도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등 방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03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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