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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신 모친에게 온 택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유골˝

"상대가 땅 분쟁 소송을 걸어 패소하자 파묘한 것"
“우리 땅에 모신 부친 묘 파헤쳐 유골 화장…택배로 보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29일 22시 06분
↑↑ 택배로 보내진 유골(사진 = 보배드림 캡처)
ⓒ 옴부즈맨뉴스

[순천,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취재본부장 = 부친의 묘가 강제로 파헤쳐져 유골이 화장됐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B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구순이 된 노모를 살핀다고 입을 연 70대 가장 A씨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자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 성으로 2차례 고소하기도 했다”며 “그러다 지난달 모친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법적 분쟁으로 패소하자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러고선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했다”며 “이후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는 우리다.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며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친 유골이 산천을 떠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며 “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파묘를 허락한 순천시청과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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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29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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