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징역 4년` 확정...조국 ˝망연자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7대 스펙'도 허위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1월 2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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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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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27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국 사태'로 검찰이 지난 2019년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남은 2년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 가운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스럽다"는 심경과 함께 이번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어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1월 2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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