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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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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 했다.
이상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회사 경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상직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에 70억 원가량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것은 이 의원 자녀들만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채권 조기상환도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증거 인멸에 허위 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