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방송한 `가세연` 강용석 고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9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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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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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 측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접수 받았다.
가세연은 지난 27일 유튜브를 통해 경찰과 검찰 수사자료를 근거로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8월 15일 130만원 상당의 숙소와 성접대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방송 직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나를 공격했다"며 "가세연을 금명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도 "당장 고소하라"며 이 대표 입장에 단호한 대응을 보였다. 그는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하라"며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이 대표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상납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를 걸어야 한다"며 "대표는 당연히 관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고소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실로 밝혀졌을 때 이 대표가 무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이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9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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