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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모씨, `347억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23일 23시 03분
↑↑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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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이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땅을 사들일 때 동업자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거다.

법원은 "위조액이 큰 데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공정성을 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차명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선고 이후 최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방청석에 10분 정도 누워 있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의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 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업자가 가짜여도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위조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실제 소송에 사용된 건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 하진 않았다.

최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23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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