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유동규가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반대하자 뺨 때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3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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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남동생 김모씨가 22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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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은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차례 내다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따귀까지 맞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동생 김모씨는 22일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도 지난 10월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 설을 반박했었다.
김 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서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 했다.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 달라”고 한 뒤 빈소로 돌아갔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3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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