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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 묶고 시속 80km로 달린 견주 집행유예

법원 "생명 존중 의식 희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23시 57분
↑↑ 지난 3월 25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학대 영상의 한 장면(사진 =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 옴부즈맨뉴스

[상주, 옴부즈맨뉴스] 곽나윤 취재본부장 =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를 묶어 5㎞가량을 달리게 하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연대가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연대 측은 "(제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네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며 "이는 학대자가 살아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고 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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