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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23시 26분
↑↑ 헌법재판소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다.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지나치게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범에 대한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상습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전범(앞선 범죄)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라며 위헌 결정을 찬성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된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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