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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혐의` 25일 2심 선고..1심은 징역 1년6월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검찰 "의원 지위로 알게된 자료이용 매입"
손혜원 "저를 모해한 사람 원망하지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1일 09시 46분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위해 타인의 기회를 뺏으면 엄벌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엄청난 정치스캔들처럼 보도한 '손혜원 목포 사태'가 3년에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나 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의정활동을 사익행위로 매도한 언론·검찰과 다퉈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러면서 "시련과 더불어 다가온 목포를 향한 소명만 갖기로 결심했다. 평생 해온대로 최선을 다해 목포를 돕겠다"면서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비밀성 여부다. 만약 해당 자료가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공개 자료였다면, 손 전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1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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