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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중이었는데..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사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0일 00시 14분
↑↑ 서울중부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영근 총괄취재본부장 =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여성은 가해 남성이 집에 찾아오자,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긴급 호출을 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3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여성은 끝내 숨졌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온다며 스토킹 범죄 피해를 호소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여성을 찾아왔고, 결국 여성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귀가길 경찰 동행 조치도 이뤄졌다.

이어 이틀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근과 통신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임시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잠정조치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신고 12일 만에 다시 찾아온 남성에게 이런 조치들은 무용지물이었다. 여성은 남성이 다시 찾아오자 급히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을 호출했지만,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작동도 잘 했고요. 그것 때문에 출동 나간 겁니다.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다 이뤄졌어요" 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20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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