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이재명에 직권남용 책임 물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15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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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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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것이다.
본지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하여 2021.10.28. “[사설]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범죄셋트 포퓰리즘 책임져야..”라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만행을 규탄한바 있다.
일산대교측은 15일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고 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다음은 본지 2021.10.28. 게재한 사설 본문이다.
[사설]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범죄셋트 포퓰리즘 책임져야..
이재명, 국민의 돈 5000억원 강탈하며 선거에 악용 의혹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등 시민단체, 이재명 후보 고발할 듯
경기도는 어제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 환영을 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찬양했다. 우선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채권 100% 전액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가처분 등 법률행위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은 이 행위조차 ‘면피용’ 국민 호도용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재명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은 법을 악용한 범죄백화점으로 의식있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연금공단이 2038까지 7000억 원을 받아들여야 할 돈을 공익처분이라는 권력형 권총을 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이름으로 들이대며 이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지기로 기금 고갈로 국민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위를 앞세워 2000억원을 주면서 “이것만 받고 떨어져라는 것이고, 말 듣지 않으면 두고 보라”는 공갈·협박성 불법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 일로 도민들에게 인심을 얻고,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얻어내어 여권의 경선후보가 되었으니도민의 혈세로 “꿩먹고 알먹는” 포퓰리즘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돈 5000억원을 강탈하며 본인의 선거에 악용했다는 말이다.
이것도 모자라 인근 고양시,파주시,김포시에 부담을 강제하면서 이들을 공범화시켰다. 이들 역시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기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50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이재명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아무리 ‘민간투자법’이 있다해도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이를 악용했다면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채권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력욕에 활용한 부분이 현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지은 것이다. 약정된 금액을 경기도에 돈이 많아 모두 변상했다 해도 문제가 될 판인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만행을 더구나 본인이 대선 경선 후보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은 다분히 고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어 경선이라는 과정에서 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호감을 유도하고,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즉 돈의 주인인 국민들을 향해 공갈·협박을 일삼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며 직권을 남용한 이유는 본인의 권력욕 성취에 기인된다고 볼 때 순수한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죄질이 교묘하고, 중하며, 야비하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 “우선 먹기에 꽂감이 달다”는 위정자들의 기만에 현혹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겉으론 국민, 시민을 외치만 그 속에는 국민부담이 고스란히 감춰 있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적 포퓰리즘을 거부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검토에 돌입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돈 5000억 원을 강탈해 가며 본인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할지 두려움이 앞서 진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15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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