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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도 불기소 처분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결론 내려..수사미비 국민여론 비등
재기수사 내린 대검찰청과 불기소처분 승인한 대검찰청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09일 16시 56분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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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9일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왔지만, 최씨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 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아 53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입회 아래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내린 사건을 이를 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다시 대검찰청에 승인을 받아 ‘불기소처분’ 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국민들은 53억 원에 대한 돈의 흐름과 증인 백씨의 아파트 소유과정과 2억원 출처 및 사용처를 조사하면 진위가 확연히 나타날 것을 이를 해태한 검찰의 저의에 대하여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제1 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한 범죄의혹을 의도적으로 이를 덮으면서 미래권력에 비겁한 ‘검찰’ 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는 말이다.

재기수사 내린 대검찰청과 불기소처분 승인한 대검찰청은 서로 다른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0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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