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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연인에게 ˝죽으려면 죽어라˝ 말한 경찰관

인천 경찰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내연녀 숨지기 전 전화통화에서 협박
경찰, 자살교사 혐의 여부 수사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06일 20시 25분
↑↑ 인천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자살 직전의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역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연인 B씨(40대·여)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는 A씨와의 전화통화가 끝난 뒤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2일 오전 8시30분께 B씨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협박한 내용이 B씨 전화기에 녹취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5일 오후 8시35분께 B씨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인근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와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한 달 전에 고소한 가해자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2주 전부터 가족 명의의 가정동 빌라 빈집에서 B씨가 거주하도록 도와줬다.

경찰은 2일 새벽 전화통화에서 B씨가 “나 죽을 거 같아”라고 말하자 A씨가 “죽으려면 죽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살교사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A씨의 협박이 자살교사가 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뒤 A씨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A씨를 상대로 B씨의 사망 관련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고소사건 가해자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 A씨의 협박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1월 06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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