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운영사는 ‘불복 소송’ 제기, 시민단체 이재명 후보 등 고발 예고
옴부즈맨총연맹, 이재명 후보 “직권남용,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등 고발예정”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은 종범관계로 각각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0월 27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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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본 일산대교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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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는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민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이고, 국민에 대한 횡령과 편취”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돈은 국민의 돈인데 통행료 무료화를 경선 중에 발표하고 오늘 이를 집행했다”며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7000억원을 수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0억원을 주면서 강제로 여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강탈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이 단체에서는 법률검토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에 동조하고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공조한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 정하영 김포시장을 종범관계로 고발을 예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0월 27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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