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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56억 횡령 직원 2명 검찰 송치

한정우 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넘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0월 22일 19시 30분
↑↑ 창녕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창녕,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경남 창녕경찰서는 체육회 보조금 5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창녕군 체육회 회계업무 담당 A 씨, 횡령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B 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정우 창녕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지자체 체육회 회장은 2020년 민선으로 전환하기 전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했다.

경찰은 한 군수가 민선 전환 이전 창녕군 체육회장을 하면서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남도는 2020년 창녕군체육회를 특정감사 했다.

이때 경남도는 창녕군청 공무직으로 2010년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온 A 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여성인 A 씨는 투자,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인,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 갚기가 어려워지자, 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등 방법으로 보조금에 손을 댔다.

경남도는 또 체육회 직원 B 씨는 A 씨 횡령을 알아채고도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발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창녕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정우 창녕군수(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경남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0월 2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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