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정이익 제시..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 것˝
"이런 일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 옴부즈맨총연맹, 초과이익 환수 의도적 묵시 주장 "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 것", "무책임한 무지의 소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0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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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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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정대희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미환수 논란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일부러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은 승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상태로 5억 원을 내놓은 것을 5억에 계약하고 잔금 낼 때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라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공공개발을 대규모로 포기시키고 개발부담금 깎아주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 없다"며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고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고도 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도시개발법에서 과다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제55조, 제58조, 제74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성남시가 인·허가권자이며 사업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의 “초과이익은 민간사업자 것”이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0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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