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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126억 주식 대박.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 왜 못 밝히나..

넥슨 주식 80만주 매각.. 비상장 때 매입사유 안 밝혀 특혜 논란
법무부는 팔짱만 승진 땐 '직무와 무관' 게는 가재편이 아닌지...
매입 직전 금융정보분석원· 매입 후 금융비리 전담 부장검사 근무
넥슨 김정주 대표와도 대학동기.. 검찰 안 밝히나.. 못 밝히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31일 11시 49분
↑↑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검찰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금융전문기자  =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터트린 사실이 드러난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가 주식을 산 과정과 직무 연관성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진 검사장이 '투자 목적으로 샀고 문제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비상장(非上場)일 때 넥슨 주식에 투자했으며,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각액을 비롯한 예금 138억원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7억원), 아파트 전세권(15억) 등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14년에 비해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무려 39억원 넘게 재산이 늘었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경위와 관련, 본지 통화에서 "2005년 지인 소개로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만 했을 뿐 '몇 주(株)를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넥슨은 게임업계의 초우량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씨와 대학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그가 투자했다는 2005년 넥슨의 영업이익은 522억원을 기록했다.

지금은 2조원 가까운 매출에 6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업계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이익이 급증하며 성장하는 회사는 비록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주당 가치가 액면가(500원)의 최소 몇 십 배는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비상장주를 취득하려면 증자(增資)에 참여하거나 장외(場外)시장에서 매수해야 한다. 결국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처음 투자할 때 제대로 된 가격과 절차를 거쳐 샀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은 주변에 "정상적으로 매입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투자한 시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됐다가 복귀해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으로 일하던 때다.
금융위 소속인 FIU는 기업이나 개인의 돈세탁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다.

진 검사장은 2009~ 2010년엔 금융·조세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도 지냈다. 만일 진 검사장이 시세보다 싼 값에 특혜를 받아 주식을 샀다면 이 같은 그의 경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직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6월 주식백지신탁위원회도 그의 주식 보유에 대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 닷새가 됐는데도 법무부는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은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고, 그동안 넥슨 주식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에 소명을 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일이지 법무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납득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진 검사장이 떳떳하다면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 간단히 해명하면 될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곤혹스럽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3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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