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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가족 친할아버지,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 징역 17년 선고

재판관, "피해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0월 08일 19시 17분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춘 취재본부장 = 10살뿐이 안 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 때부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왔다”며 “‘자신만 참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해 혼자 참아오다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까지도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안 보인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0월 08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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