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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사칭`사건에 벌금 250만원 선고했던 법관 출신 교수..`보복고발` 논란 확산

이재명 측 조선일보 보도 취재원 이충상 교수 '이례적' 고발
법관 시절 이재명에 벌금형 선고 이목 끌며 '보복' 논란
법조계, "민주당 제2의 '임미리 교수 고발사건" 속내에 의구심
이 교수의 '보복' 주장에 이재명 측 "이미 법적 책임 진 사건,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29일 20시 03분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 후보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창수 취재본부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때아닌 ‘보복 고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담당 기자와 취재원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까지 이례적으로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교수가 과거 법관 시절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으로 그에게 벌금 2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29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전부터 이미 이 지사의 ‘보복 고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꼽히는 루리웹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과거 이 교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에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기사가 캡쳐 돼 올라와 있으며, 이 지사의 이 교수 고발을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교수가 이 지사와 ‘악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때다.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바로 이 교수로부터 1심 심리를 받았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않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폭탄을 맞은 바 있는데, 이 지사가 이번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을 입막음 하려는 작태를 보니, 혹여나 권력을 잡으면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열린캠프는 이 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29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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