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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0회 강간한 40대 `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법원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들 상상 못 할 고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6일 20시 34분
↑↑ 제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총괄취재본부장 = 작은 딸을 수백회 성폭행하고, 큰 딸마저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작은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둘째 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몹쓸 성욕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그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이러한 피해 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6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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