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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소송 패소..도피 생활로 시효 지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28일 22시 59분
↑↑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며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씨가 못 받은 경찰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했다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민주화 이후 도피 생활을 하느라 은행에 못 간 이 씨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재직 시절인 1980년 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게 각종 고문을 자행한 이근안 씨는 10여 년 간 도피 생활을 했고, 자수한 뒤 징역 7년을 복역했다.

1988년 잠적한 이 씨는 이듬해 경찰에서 해임됐다. 정부는 이 씨 퇴직금 천7백여 만 원을 은행에 맡겼다.

도주중이던 이 씨 대신 배우자가 받으러 갔지만 은행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부는 퇴직금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잘못 기재했다.

이 씨는 정부 착오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정부가 주지도 않은 퇴직금을 줬다고 잘못 알려줬고 받으라고 통지해준 적도 없다며 이제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청구 시한 5년은 지났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다. 법원은 이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록을 잘못 해놓은 건 맞지만 그걸 근거로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도피중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 한 점을 미뤄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수배로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직접 은행에 못 간 탓이니 이 씨를 보호해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씨가 항소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28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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