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광·신안아파트 동대표 회장·관리소장 어린이집 공모 사기행위 등 시민단체서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1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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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한이 남아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모하여 입찰자를 선정한 후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고서 시설을 양도하지 않아 김포시 북변동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김포경찰서에서 발행한 고발접수증(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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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수도권취재본부장 = 김포시 관내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권을 허위로 공모를 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등록제102호)로부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고발을 당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K모 회장과 J모 관리소장은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존 운영자와 합의도 없이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입주일(21.4.1)까지 시설을 양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요청을 하자 이를 묵살하여 ‘갑질’을 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 7.1 이들을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김포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입찰공모를 하여 2.8 운영자를 선정한 후 2.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일까지 어린이집을 양도하지 않는 채 기존 어린이집 P모 운영자로 하여금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임차인 S모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들은 철저히 본인을 기망하였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모씨는 “더 가관인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입찰과정에서의 하자 운운하며 한편으로는 협박을 한 일까지 있다”고 털어 놓았다.
본 기자는 관리소장과 전화에서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를 기피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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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한이 남아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모하여 입찰자를 선정한 후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고서 시설을 양도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포시 북변동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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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의 이국진 고문변호사는 “‘형법 347조 제2항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어 기존 어린이집 원장(제삼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위이므로 범죄구성 어려움이 없다”고 전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들의 담합과 비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기존 운영자가 말을 듣지 않자 공모를 했다가 다시 관계회복이 되자 이를 유지하며 신규 선정자를 깔아 뭉게는 일들이 각 아파트마다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S모씨는 “이번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1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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