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 뭐지요?
국제 대회 3위 이상 성적 내면 특공 자격 한 단지당 한 자릿수 공급만이 가능 "과도한 혜택" vs "스포츠 활성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07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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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 뉴시스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취재본부장 =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특별공급혜택’이다. 올림픽 등 메달리스트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매우 특별한 혜택이 돼버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을 받는 주체는 한 차례에 한해 허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된다. 관련법에서는 특별공급대상을 27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독립유공자나 북한 이탈주민, 철거민 등을 비롯해서 23호에 올림픽 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등도 포함된다. 이때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이어야 하고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경우만 가능하다.
스포츠 관련 특별분양의 경우 선수가 직접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특별공급의사를 밝히면, 해당 연맹이나 협회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한다.
보통 우수선수 등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만큼만 추천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수는 대부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수선수 등은 한 단지당 몇 명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단지에서 이루어진 청약절차에서도 우수선수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총 10명 남짓이다.
요즘처럼 내 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싼값에 특별공급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수가 매우 적고 스포츠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단도 많지 않아 스포츠업계를 제외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특별공급혜택의 폐지는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이를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
또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수선수 등을 계속하여 스포츠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07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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