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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달걀 납품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농협 직원 2명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8일 10시 46분
↑↑ 경북 영주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영주,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기자 = 28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달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8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달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 직원 이모(42)씨와 장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와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양계업자 A씨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농협에서 제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이씨에게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억3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건넸다. 아울러 A씨는 장씨에게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500만 원을 뇌물로 줬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이씨와 장씨는 자신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해당 양계업자와 금품거래 내역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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