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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지 15일만에 사천서 잡혀

유상봉,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7일 16시 50분
↑↑ 함바왕 유상봉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지 15일만에 붙잡혔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검찰이 보석 중 전자발찌를 끊어내고 도주한 '함바(공사장 간이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를 27일 붙잡았다.

자취를 감추고 나서 15일만에 검거했다. 법원의 보석으로 구속 재판 중 보석된 유씨는 이날 검거로 다시 구속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함바 브로커 유씨를 오전 10시 경남 사천시에서 검거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함께 윤 의원 지역구 경쟁 후보자 A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A씨에 대한 진정서 제공을 대가로 함바 식당 수주를 받거나 수주 약속을 받았다고 본다.

유씨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해야 하며,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가 풀려나 있던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인 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지인에게 "내게 투자하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확정 판결 후 대검찰청이 유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달 9일 형 집행을 촉탁했다. 유씨는 검찰이 본인 신병 확보에 나서자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2일 전자발찌를 끊어내고 자취를 감췄다.

인천지법은 다음날 보석을 취소했다. 인천지검은 서울북부지검과의 역할 분담, 정보 공유를 통해 유씨를 추적, 검거했다.

유씨는 2011년 '함바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7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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