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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엄마, ˝연하남과 헤어질까봐˝..탯줄 달린 딸 창밖에 던져.. `항소 기각`

숨진 신생아 꽁꽁 언 채로 발견..사인 '두개골 골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3일 16시 53분
↑↑ 의정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영환·김용두·이의진)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빌라 화장실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낳은 딸을 던졌다.

비정한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께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알몸상태였고 얼음처럼 꽁꽁 얼어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었다.

산부인과에 가지도 않고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범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B군(7)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범행했다"며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며서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태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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