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사무관, 술취한 부하 여직원 성폭행하려다 법정구속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함양군청은 결과 받으면 파면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7월 2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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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 시도하여 법정구속이 된 함양군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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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7월 2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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