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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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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 등을 하지 않고 우울장애와 공항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들이 반영돼 5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각각 5년씩 줄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이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며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울장애와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인 듯 하다"며 "비슷한 사례의 양형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6월29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부하직원인 A씨(25·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오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특수강도 2회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강력범죄 상습범이었다. 2016년 출소한 오씨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 각종 대부업체에서 빚을 져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태였다.
오씨는 해외선물 투자방송 BJ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렸고 A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돈을 벌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흉기와 밧줄을 주문했고 A씨가 출근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결박한 뒤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빼앗은 오씨는 A씨가 신고할 것을 염려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오씨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A씨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A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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