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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 146회 144만원 타낸 공무원…낮술 마시고 출장신청도

행안부 특별감찰…'단체로 컴퓨터 켠 채 퇴근·초과근무 대리 입력' 등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6일 19시 00분
↑↑ 행정안전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취재본부장 =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6일 행안부의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18건의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 표명(8건),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2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4건),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4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 활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명목으로 146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해 144만 원을 부당수령했다.

또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31회에 걸쳐 출장비 48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48만4천 원도 허위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직원 12명이 올해 3월 11∼21일 퇴근하면서도 컴퓨터를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했다.

초과근무 기록을 거짓 입력해 이들은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2만4천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해 3월 10일 공무원 3명이 통장 회장에게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점심부터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허위로 출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에 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6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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