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맹공`..˝계곡 철거 사업은 내 정책 표절˝
조광한 "남양주 성과를 경기도가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 이재명 "남양주가 먼저 했지만 그전부터 기획 생각했다" 2019년 진접선 공사비·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 갈등 누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7월 06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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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공세로 맞선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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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옴부즈맨뉴스] 박정식 취재본부장 =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각종 공세를 집중받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경쟁주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장외에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제를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간 이 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같은 당 소속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연일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워 공격을 하고 있다.
▲ 조광한, “이재명, 내 정책 표절했다”
조 시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 자신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행정력 업적으로 포장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의 원조가 남양주시라고 했다.
그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고, 첫번째 결실은 2019년 6월에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오직 더 많은 국민들의 복리만 바랄뿐인데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뜻깊은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된 성과로 소개해왔다. 전날 TV토론에서 조 시장의 주장을 대신 전한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계곡정비나 불법시설 철거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며 “도지사 취임하고 8월 산에 갔다가 거기도 엄청난 시설물 있는걸 보고 그때부터 기획해서 저는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잘하셨다고 해서 예산지원도 해드리고 표창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본인도 정책 원조가 남양주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 진접선 공사 분담금 갈등에서 촉발…재난지원금에서 폭발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와 조 시장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지방선거 때만하더라도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두 단체장은 광역철도 공사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일으켰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오남·진접으로 이어지는 진접선 공사 지방비 약 2000억원에 대해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각 50% 분담을, 남양주시는 남양주(30%)와 경기도 70% 분담을 주장했다. 결국 경기도 주장대로 마무리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와 조 시장은 앙금이 꽤 남았다는 분석이다.
두 단체장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할 때 조 시장은 다소 결을 달리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조 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 이 지사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예산 70억 원을 못 받게 됐고 조 시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갈등이 고조될 때 이 지사는 남양주시 감사 카드를 꺼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 형식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조 시장이 감사 거부로 맞서자 이 지사는 조 시장과 남양주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뺏다. ‘도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약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첫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친문’ 대 ‘비문’ 대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시장이 김대중·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오래 일하지 못해 ‘친노’·‘친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 시장 스스로 기소된 사안이 많은 만큼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7월 06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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