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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의료법 위반·사기 인정˝

장모 최 씨, 재판 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 씨 징역 3년 실형…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
최 씨 측 "건물 매입금 빌려줬을 뿐…판결 부당"
"병원 운영 관여한 적도 없어…항소 방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2일 23시 38분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최모 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 20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빼돌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른 아침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 시끄러웠다.

재판 직전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심경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실형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공소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개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장비 구매나 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직원 채용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지난 2015년까지 2년 동안 23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운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질타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판결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병원 건물 매입에 돈을 빌려준 것뿐이고, 최 씨나 병원에 취직한 최 씨 사위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법정 바깥에선 윤 전 총장 지지자들과 비난하는 시위자들 사이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12일 추가 공판이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2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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