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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8일 22시 13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경찰이 최근 현직 부장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부장검사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던 중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백만 원, 한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경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때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다.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뒤 직접 수사했다.

이번에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강제 수사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두 기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하게 바뀐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8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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