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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빚투`한 靑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사실상 `경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7일 23시 50분
↑↑ 靑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명된 지 석 달 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이틀 전 나온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불거졌다.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액은 39억 2천만 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이었고,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 원이 넘었다.

김 비서관이 소유한 서울 마곡지구 한 빌딩의 상가 2채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상가 2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60억 원이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실거래가가 65억 원인 만큼, 대출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을 산 이른바 '빚투'로 보입니다.

김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시 땅을 놓고는 투기 의혹도 나왔다.

2017년 임야 2,900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일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꿨다. 대지로 바뀐 곳에 세운 상가의 신고가격은 8억 2천만 원으로 주변의 임야와 비교하면 상당한 시세 차액을 거둔 셈이다.

김 비서관은 어제까지만 해도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의 수용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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