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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확인

검찰, 3차례나 영장반려.. 청와대 게시판 청원 이후에야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1일 22시 44분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추모하는 편지글과 조화가 놓여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 오창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C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D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B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됐다가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에 대한 엄정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1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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