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개입` 의혹...검찰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21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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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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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재판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개입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그런데도 1심이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사건 담당 재판부에 가토 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이 허위이며 당시 박씨의 명예가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라는 점을 밝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올해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올해 2월 28일로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제가 재판하던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에 제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 이 사건 관련 담당 판사 3분에게도 ‘이런 의견도 있으니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정도였지 결코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21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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