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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콜링’, 50대 남성 `성관계` 제안..20대 여성 거절하자 막무가내 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0일 23시 13분
↑↑ 사진과 기사는 무관합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제(1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길거리에서 56살 남성 A 씨가 귀가 중이던 25살 여성 B 씨의 뒤를 쫓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멈춰 세워 다짜고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행인들이 오가는 도로에서 낯선 사람의 황당한 제안을 받은 B 씨가 당연히 이를 거부하자, A 씨의 막무가내 폭행이 시작했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50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걸 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들이 목격하고 달려가 제지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7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A 씨처럼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난데없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성희롱을 가하는 행위를 '캣 콜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희롱으로도,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A 씨도 캣 콜링 행위에 이어 막무가내 폭행을 가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20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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