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메주택배사건 한진택배 상대 소비자집단소송 제기할 듯..
큰가내영농조합, 한진택배 상대로 메주 무단폐기 소송 돌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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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큰가내영농조합(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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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남총괄취재본부장 =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기업이 지난 2월 한진택배를 통해 메주 8개를 경기도 성남으로 배송했다가 노조 파업으로 주문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마을기업인 큰가내영농조합에서는 한진택배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입법안이 통과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을기업 큰가내영농조합에서 메주 8개(백태 2만원*4개, 서리태 3만원*4개)를 주문받아 한진택배에 배송을 의뢰한 류해정(62세, 함양 서상면) 씨는 “한진택배가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우리 같은 농민이 어떻게 아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손님더러 찾아가라도 하든지 늦는다고 안내라도 해줘야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주문 한 건보다 더 큰 걸 놓쳐 버렸다.”면서 대기업의 무책임한 횡포에 치를 떨었다.
이 마을기업은 메주 및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체험·휴양마을로도 지정되어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향우들을 위한 펜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이미지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이 각자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을기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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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큰가내영농조합는 조합원 상대로 콩류가공 교육을 시키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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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농조합 서 대표는 올해를 도농교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도시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을 통해 마을에서 수확한 작물을 도시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첫 주문부터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간에서 도농교류 역할을 하려던 도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 소비자 직거래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한진택배와 소송을 준비 중인 류해정 씨는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령화되고 갈수록 농지면적도 줄어드는데,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다”며 “대기업이나 노조원들은 파업을 하건 말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왜 이 모든 피해가 우리 같은 농민들에게 돌아오느냐?”며 한숨을 지었다. 대기업이라 성의 있는 조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6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한진택배 진주지사의 클레임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면서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진택배의 노조파업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제도인데,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한진택배 파업으로 인한 택배물품 손실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배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노사 갈등과 기업 이미지 실추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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