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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광훈 소재파악 중˝ 글 올려 급여 1억 원 가압류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9일 06시 23분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급여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전광훈 목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봉급 가압류를 당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앞서 전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17일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글을 두 차례 올리고 1시간 뒤 삭제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해 함부로 개인에 대해 거짓말을 속보인양 유포해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간 죄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다른 공무원이 발각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9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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