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광훈 소재파악 중˝ 글 올려 급여 1억 원 가압류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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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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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급여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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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봉급 가압류를 당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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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전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17일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글을 두 차례 올리고 1시간 뒤 삭제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해 함부로 개인에 대해 거짓말을 속보인양 유포해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간 죄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다른 공무원이 발각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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