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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선 경찰서, 국민을 괴롭히는 ‘갑질기관’ 둔갑...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고소·고발 접수, 상담·심사 명목으로 반려·거부 다반사
종결사건, 불송치이유서(결정문) 발급 ‘정보공개신청’ 해야..
경찰서 주차장, 대부분 직원전용 사용..민원인 주차불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5일 22시 30분
↑↑ 고양시의 일선경찰서 종합민원실(사진 = OM뉴스 김석초 기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거의 상당부분의 고소·고발 및 진정서 사건의 종결처분권이 금년부터 검찰에서 일선경찰서로 이관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고충은 계속 폭발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검찰에서 해 오던 고소·고소 사건 접수를 일선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결처분(송치,불송치) 권한 또한 경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경찰민원으로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수사 등 경찰행정 업무가 과중(過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고양시의 각 일선경찰서의 실태를 찾아보았다.

▲ 고소·고발 접수 사건 반려·거부 잇따라

지금 일선 각 경찰서마다 민원실 내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 검찰과 경찰에서 해오던 모든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접수를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만 하도록 업무과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고발을 하려는 시민들은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경찰서를 찾아 이를 심사를 받기 위해 번호표를 받아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말이 상담이지 까다로운 법조항을 설명하면서 “툭하면 민사사건,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다. 억울해서 경찰서를 찾은 시민들은 불만을 폭로하기 일쑤다.

고양시 백석동에서 고양D경찰서를 찾아 온 김 모씨는 “고소·고발하기가 너무 힘들다. 1시간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고소 안되요, 민사소송 하세요’”라며 접수를 거부했다며 투덜거렸다.

또 다른 K경찰서를 찾는 고양시 화정동에 산다는 이 모씨도 똑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 모씨는 “에전에 검찰에서는 무조건 접수를 받았는데 요즈음 경찰에서 콩이니 팥이니 따지면서
너무 힘들게 한다“며 ”수사권조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고양D경찰서 민원실장 K모씨는 “상담센터는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폭주를 해소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옹호했다.

↑↑ 고양D경찰서의 민원상담센터 모습(사진 = OM뉴스 김석초 기자)
ⓒ 옴부즈맨뉴스

▲ 불송치이유서(결정문) 발급 10일 후에야..

종전 검찰에서는 종결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서(결정문)’를 즉시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항고나 또 다른 사법기관에 활용이 용이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일선경찰서에서는 짧게는 3-4일, 길게는 10일 걸러서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에서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기한은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대화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재판을 앞두고 증거서류로 불송치결정문이 필요한데 큰 일났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K경찰서를 찾는 주교동에 산다는 박모씨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경찰에서는 디지털시대에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을 결정한 이 정부가 문제가 있다”며 현 정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S경찰서 P모 정보공개담당자는 “종결사건는 담당 수사관이 부서별로 사건서류를 관리하고 있고, 불송치이유 부분만을 복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직 경찰 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경찰서 주차장, 대부분 직원 전용..민원인 주차 불가

고양시 K경찰서 주차장은 직원들의 전용 주차로 꽉차 있었다. 종전처럼 주차장 이용을 위해 접근하자 주차장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민원인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 직원들과 관용차량이 드문드문 주정차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아예 직원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크락숀을 눌렀더니 경찰이 나와서 여기는 직원 주차장이라며 협소한 주차공간을 이용하라고 했다. 그 곳에 민원인 주차장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작 10여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가 있었고, 많은 민원인들의 차량이 회차하고 있었다.

↑↑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둔갑된 고양D경찰서의 주차장 입구(사진 = OM뉴스 김석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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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공공시설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객이 전도된 경찰서의 권위가 볼썽사납게 보였다. 사사권 조정과 맞물러 시민들을 여러 이유로 골탕 먹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 고양D경찰서의 협소한 민원인 주차장, 2중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OM뉴스 김석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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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5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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