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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영상 갈무리. 붉은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숨진 김모씨. 2021.6.4. (사진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제공 = 뉴시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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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옴부즈맨뉴스] 정대희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고덕면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차량 신호수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4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사고가 난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업무에서 용역업체로 변경한 것이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현행법은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있고 직접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사만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만 있다"며 "원청사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게차 노동자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지게차에 깔려 죽는 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윤만을 위해 용역회사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 배치한 삼성물산이 이 사건 살인의 주체"라며 "삼성물산은 산재사망사고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나 용역사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31분께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도로에서 김모(47)씨가 20t급 대형지게차(적재중량 16t)에 치인 뒤 차량 아래로 깔렸다. 이 사고로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김 씨는 삼성물산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유도원으로 일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지게차 기사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게차가 크고 높아 바퀴 앞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씨는 외부에 무연고자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유가족과 연락이 닿아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김 씨의 친형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현재 빈소는 평택 중앙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안전교육 등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시공사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안전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