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운영 기한이 남아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모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김포시 북변동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김포시,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김포시 관내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권을 허위로 공모를 하여 낙찰자로부터 고소 위기에 처해 있다.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 계약절차를 마치고 입주를 준비해 온 송모 원장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기존 이 어린이집 운영자가 임기가 1년이 남았다며 들어오고 싶으면 권리금조로 5000만원을 달라며 시설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계약자(낙찰자)에게 숨기고 공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낙찰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자는 계약서에서와 같이 2021.4.1.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가 시설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낙찰자의 공모 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문제삼아 계약원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포시청 주택과 P모 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사인간에 해결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고 있으며, 김포시 보육과 L과장 역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의 금품 요구”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 공동주택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회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김포시청 주택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여야하나 '나몰라' 외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감독 부서는 역시 김포시청 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관리동 어린이집 계약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금 배액과 이린이집 운영 관련 손해부분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하자 아파트관리소 정 모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공 모 회장은 설득력이 없는 공모자 서류 등을 제기하며 오히려 낙찰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왔다.
|
 |
|
↑↑ 어린이집 낙찰자 S모씨와 아파트관리소장 J모씨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모씨간에 체결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일부(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김형오 박사는 “말도 안 되는 ‘횡포와 갑질’이라며, 공모당시 서류하자나 낙찰자 서류가 미비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며 “계약을 한 이상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조만간 김포시 서광·신안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사기’ 등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 |